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디지털 권리장전 제6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제10조(디지털 대체수단 요구)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단순히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들이 마스크앱 등 디지털을 통해 제공되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식당, 상점, 공항 등에서 키오스크 활용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이른바 정보취약계층이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른바 디지털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구현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PC·모바일 등 인터넷 접근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여, 키오스크 등의 무인단말기와 웹·앱에 대해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14)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PC·모바일 보유, 인터넷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는 96%로 ’19년 대비 91%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통신과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획득이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서비스 이용형태에서 온라인 영상·음원·전자책 등 콘텐츠 소비, 물품구입 등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적 접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수요의 충족 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함과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키오스크 운영대수(추정) 15)는 ’19년 19만대에서 ’22년 45.5만대로 3년 만에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16)(’22년)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가 키오스크 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시각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2년 웹접근성 실태조사17)에 따르면 ’22년 웹접근성 평균점수는 60.9점으로 3년 연속 60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더딘 상황입니다.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
농어촌광대역망(BcN) 구축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역 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19)에 따르면,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8.9%로 고령층(69.9%)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활용이 혁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여, 최근에는 정보격차의 차원을 넘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 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이 디지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인력양성·기업육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영역의 디지털 대체수단의 확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정영역에서는 최소한의 디지털 대체 수단과 아날로그 방식의 접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행정서류의 제출, 각종 민원 신청 및 상담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18)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고령층(60세~74세)의 90%는 여전히 직접방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역무 제도를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와이파이 5.8만개(~’23년)를 구축하고, 시내버스에 기존 설치된 2.9만대는 LTE에서 5G로 전환 (’23)하였습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지침(’22.2)을 마련하고 접근성 준수 키오스크의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22.11)를 시행 하였습니다. 키오스크 제조·운영사 등 47개 기업·기관과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협의체를 출범(’23.6)하고,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의 개발과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키오스크·앱 등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교육·의료·금융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24.1~)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온라인 기반의 ‘보조금24’를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수어) 제작 지원과 의무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청각 장애인용 방송 수신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2년, ~24만대)
디지털 접근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웹·앱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과 더불어,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에 따라 사회보장을 위한 디지털 접근 범위의 확대를 고려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의 개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