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Order for Shared Prosperity in the Digital Society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디지털 권리장전 제15조(데이터 접근 보장)
공유·개방할 수 있을까?
소위 21세기의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심화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되고, 행동의 결과는 다시 데이터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현 상황의 판단은 물론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AI 등의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공유·개방되면서 시장에 공급되어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EU 등 주요국들도 ‘OPEN Government Data Act’ 제정, ‘EU 데이터법(안)’ 발의 등 데이터 공유·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우리나라는 ’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1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교육·교통·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5년 이래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국가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국가가 그 개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개방할 유인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익 목적으로 공유·기증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한 기업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등 유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8.7만건(’23.9)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민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168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직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기업의 성장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4)을 발표하고 열차운행정보, 공공기관 채용정보 등 민간서비스 개발과 연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23.1)」을 발표하고, 민간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공유·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의해 개방이 제약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부담/민원증가 등을 우려하여 개방에 소극적인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데이터는 민간의 자발적인 공유를 유도하는 한편, ‘EU 데이터법’ 등 데이터 이동·공유를 촉진하려는 글로벌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